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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규정 개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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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신대학원대학교 2022.05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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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 

 


학위 논문규정 개정 공고

 

다음과 같이 학위 논문규정을 개정합니다.

 

        

 

 

Ø  붙임: 학위 논문규정 변경 신구 대조문

 

 

 

 

 

2022.  5.  2.

개 신 대 학 원 대 학 교   총 장

 




학위 논문규정 개정 신구 대조문<대학원위원회 2022.5.2.>

현 행

개 정 안

비고

 

6(논문제출시한)

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각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에, 박사학위
과정의 학생은 재학연한 10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통과하여야 한다. 학위논문지도기간 연장신청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, 총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,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1.8.26>

 

 

 

 

 

14(논문의 분량 및 규격)

내용의 분량은 (double space)로 석사과정은 40매 이상,

PhD과정에서 신학전공은 160매 이상, PhD 과정에서 그 외

전공과 DMin/ThD과정은 100매 이상으로 한다.

<개정 2021.8.26.>

 

 

부칙

5. 본 개정 규정은 2021826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6(논문제출시한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석사학위과정학위논문지도기간 연장신청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, 총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,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>

 

 

 

14(논문의 분량)

내용의 분량은 석사과정은 40매 이상, PhD/DMin/ThD과정은

100매 이상으로 한다. <개정>

 

 

 

부칙

5. 본 개정 규정은 2021826일부터 시행한다.

6. 14조는 202252일부터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

적용된다.<추가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