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논문규정 개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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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신대학원대학교 2022.05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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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 논문규정 개정 공고
다음과 같이 학위 논문규정을 개정합니다.
■ 다 음 ■
Ø 붙임: 학위 논문규정 변경 신구 대조문
2022. 5. 2.
개 신 대 학 원 대 학 교 총 장
학위 논문규정 개정 신•구 대조문<대학원위원회 2022.5.2.>
현 행 | 개 정 안 | 비고 |
제6조(논문제출시한)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각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에, 박사학위
제14조(논문의 분량 및 규격) 내용의 분량은 (double space)로 석사과정은 40매 이상, PhD과정에서 신학전공은 160매 이상, PhD 과정에서 그 외 전공과 DMin/ThD과정은 100매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21.8.26.>
부칙 5.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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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논문제출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단 석사학위과정은 『학위논문지도기간 연장신청원』을 총장에게 제출하여, 총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,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>
제14조(논문의 분량) 내용의 분량은 석사과정은 40매 이상, PhD/DMin/ThD과정은 100매 이상으로 한다. <개정>
부칙 5.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6. 제14조는 2022년 5월 2일부터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된다.<추가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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